2019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
[창업진흥원x(사)청년창업네트워크 프리즘]
2019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
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‘세무ㆍ회계’, ‘기술보호’ 지원을 위한 ‘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’
□ 신청대상: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, 창업 3년 이내 기업
□ 지원규모 : 5,600개社 내외, 연간 최대 100만원, 2년간 지원
□ 신청서류: 사업자등록증, 국세청(홈택스) 발급 매출증빙서류, 법인등기부등본
□ 신청기간 : ~ 2019. 3. 28. (목)
□ 신청방법 : K-스타트업(www.k-startup.go.kr) 사이트에 온라인 신청